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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부모급여 간단 정리(ft.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by Taek 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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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및 각종 육아 수당 간단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부모급여에 대한 간단한 정리와 함께 다양한 아이들을 위한 각종 수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최근 부모급여까지 여러 가지 육아수당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4가지 육아수당들이 누구에게 얼마큼 주는지에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제가 표 2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4가지 육아수당 한눈에 보기 

 

일단 아래 표를 읽어보시고 아래 설명을 보시면 더 빠르게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2.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복지제도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아동은 만 8세(0~95개월)까지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아동수당은 기타 수당과 별도로 지급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대상: 만8세 (0~95개월) 미만 아동
  • 수당: 월 10만원 

 

3.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2021년에 신설되어 0~86개월의 아동들 중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경우 구간별로 10~20만원의 수당을 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이용 시 수당은 중단되며 어린이집 보육료로 대체됩니다. 

  • 대상: 0~86개월 
  • 수당
    • 0~11개월: 20만원
    • 12~23개월: 15만원
    • 24~86개월: 10만원

 

4. 영아수당

2022년 영아수당이 신설되면서 양육수당을 대체했고, 이 또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을 위한 수당으로 개월수에 상관없이 0~24개월 영유아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영아수당 또한 어린이집 이용 시 수당은 중단되며 어린이집 보육료로 대체됩니다. 

  • 대상: 0~24개월
  • 수당: 매달 30만원

 

5. 부모급여 (2023년 신설 및 양육/영아수당 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있는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신설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는 위의 2021년의 양육수당과 2022년의 영아수당을 대체해 나온 정책으로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지원액을 늘려나가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부모급여도 어린이집 이용 시 중단되며 보육료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 대상: 0~24개월
  • 수당
    • 0~12개월 
      - 2023년: 70만원
      - 2024년: 100만원
    • 13~24개월
      - 2023년: 35만원
      - 2024년: 50만원

 

6. 총정리

현재 아동수당은 계속 유지되고,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들은 소급 적용되어 부모급여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아기가 0~24개월 사이에 있고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다면 45만원(30만원+10만원) 또는 80만원(70만원 +10만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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