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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사후정산제' 도입 (2022.11.04)

by Taek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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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사후정산제' 도입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내고 계시는 분들이 집중하셔야 하는 소식입니다. 

 

 

사후정산제 도입 - ft. 건강보험 연말정산 

지난 11월 4일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만 시행하던 '사후정산제' 즉, 연말정산을 지역가입자에게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부터 보험료를 깎아달라고 조정신청을 한 일부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2025년부터는 모든 지역가입자로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 국세청 연계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재정산할 계획이며 정산한 차액은 그해 11월 보험료에 부과하거나 환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는 매년 11월마다 건강보험료의 차액으로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일부 고액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이 현재 소득이 없다는 '조정신청제도'를 악용해서 보험료를 크게 경감받아왔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 5년간 1조 3000억원 가량의 추가 수입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소득에 따른 건보료를 더 빠르게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

  • 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변동: 2025년 부터 매년 11월 건강보험 연말정산 예정 
  • 효과
    1. 가입자: 2025년 부터 매년 11월 소득에 따라 차액 부과 또는 환급 예정
    2. 건보공단: 추가 수입 기대 / 약 5년간 1조 3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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