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알고 계시는 퇴직금을 조금 더 깊게 파서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할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퇴직하는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이란 결국 근로자의 퇴직금이 쌓이고 있는 바구니 또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2. 퇴직연금 종류
2-1. 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급여형(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이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기업이 DB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기업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은퇴할 때 수령하는 퇴직금은 운용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계산방식: 계속근로연수 x 퇴직 전 3개월간 월평균임금
- 운용주체: 기업
2-2. 확정기여형 (DC형)
확정기여형(DC형)은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하는 제도로, 개인이 직접 DC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자신에게 귀속되어 은퇴 시 퇴직급여가 수익률의 영향을 받아 달라지게 됩니다.
- 계산방식: 매년 적립
- 운용주체: 개인
2-3 어떤 퇴직연금이 나에게 유리할까?
승진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는 DB형이 유리합니다.
승진기회가 적고, 임금상승률이 낮으며, 고용이 불안정하여 장기근속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DC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4. 내 퇴직연금 종류 알아보기
내 퇴직연금이 어떤 종류인지 알기 위해서는 소속 회사에 문의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하시는 분은 회원가입 이후 3 영업일 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3. 퇴직연금 변경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DB형과 DC형 제도를 모두 도입했고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제도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1.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직전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DB형은 직전 3개월 월평균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3-2. 중도인출
중도인출은 예외적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구입자금(무주택 가입자), 전세금(무주택 가입자) 또는 재무상황의 어려움(파산) 등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DC형에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 DC형 중도인출 사유 (시행령 규정)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8을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유용한 링크
'생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 디폴트옵션 (0) | 2022.11.25 |
---|---|
개인형 퇴직연금 IRP - 간단정리 (0) | 2022.11.24 |
대환대출 플랫폼 - 2023년 5월 출시 (0) | 2022.11.14 |
근로·자녀 장려금 - 추가신청 11월까지!! (0) | 2022.11.08 |
근로·자녀 장려금 - 간단정리 (0) | 2022.11.08 |
댓글